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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50조(간사)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60조(위원의 발언)
제67조(위원장의 보고)
제69조(위원회 회의록)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