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라는 이름을 '수석위원'으로 바꾸고, 관련 조문과 다른 법률의 용어도 함께 고치는 법안이에요.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핵심 역할을 맡고 교섭단체를 대표하는데, '간사'라는 말이 이런 대표성과 책임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름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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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은 '간사'이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둠
변경 후
제목이 '수석위원'으로 바뀌고, 각 교섭단체별로 수석위원 1명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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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중심이 되는 '간사'가 '수석위원'으로 바뀌는 조문이에요.
회피 허가와 안건조정위원회 운영에서 협의 상대가 수석위원으로 바뀌어요.
안건 회부와 상정, 발언 같은 심사 절차의 협의 상대가 바뀌어요.
예산안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에서도 간사가 수석위원으로 바뀌어요.
국무위원 출석과 서류 제출 요구 때의 협의 상대도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간사인 위원은 수석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간사가 한 행위나 간사에게 한 행위도 수석위원의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진행 중인 위원회 운영이 끊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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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사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고, 위원장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는 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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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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