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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방용품 기술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에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
또한, 현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인증업무를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 업무의 단독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증수요에 대한 지연 처리, 품질검증의 객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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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