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 업무도 소방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맡길 수 있게 하고, 위탁 대상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외 전문기관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형식승인·성능인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지금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형식승인, 성능인증 업무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방용품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해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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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 제1항 (제목 및 지정 업무)
변경 전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이에요. 제품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형식승인·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으로 바뀌어요. 형식승인·변경승인, 제품검사, 성능인증·변경인증 업무를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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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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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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