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형태의 노동권 보장
플랫폼 경제나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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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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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를 위반하여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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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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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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