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근로자나 사용자라는 기존 구분과 상관없이,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노동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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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2조
변경 전
현재는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동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응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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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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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약자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나, 고용주가 부족한 여건 때문에 기존 노동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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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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