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범위 확대
기존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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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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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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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의 지휘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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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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