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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는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 체계는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기준이 부재함으로 실제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적용대상을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ㆍ정비하고,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근거 조문 등을 현행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설치 및 운용)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