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 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경찰 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 등 지방소방기관 소속 공무원 전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대상 확대
지금은 '인건비'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비로만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넓히고, 이들을 '소방공무원등'이라고 부르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가목(인건비의 뜻)
변경 전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실비'가 '실제 비용'으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특별회계
시·도가 소방 업무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회계예요. 소방본부장이 관련 사무를 맡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