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분담) 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피해금을 말하며 피해환급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피해의 회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1. 피해자가 개인일 것
2. 피해금이 해당 피해발생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의 방법으로 이전되었을 것
3. 피해금을 이전한 원인,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
나. 투자, 출자, 금융상품의 매수ㆍ가입 등 명칭에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다만,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불법행위, 사행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최대 금액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청 및 산정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피해 보상의 판단ㆍ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공 및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피해금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3. 금융회사가 이체ㆍ송금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거래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체ㆍ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날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거나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는 피해 보상의 공동 분담을 위하여 피해금을 피해발생계좌로부터 송금ㆍ이체받은 사기이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관한 조사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에 관한 수사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피해발생계좌, 피해발생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피해발생계좌에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에게 환급되거나 지급된 피해환급금ㆍ피해보상금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⑦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받은 피해자 및 보상한 금액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범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는 거짓으로 피해를 보상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그 피해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⑩ 피해자는 피해환급금,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금액,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 그 밖에 피해의 회복 또는 반환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금융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