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개인이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가 최대 5천만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회사의 피해 보상 책임 신설
피해자의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가 개인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요. 피해금이 송금·이체로 사기이용계좌에 넘어갔어야 하고, 물건 대금·투자 목적·불법 목적의 송금은 대상에서 빠져요. 발의 의원들은 개인이 과도하게 떠안은 피해를 인프라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와 나눠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가 개인 피해자에게 최대 5천만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보상할 책임을 지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챙기는 행위로,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