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사기 방지 체계와 의심계좌 확인·제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회사의 피해금 보상 책임 신설
피해자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해요. 보상 한도는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 구제수단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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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분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가 요건에 맞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보상할 책임을 지고, 최대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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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용어가 새로 정리돼요.
금융회사가 사기를 막기 위해 갖춰야 할 체계와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와 확인 절차가 달라져요.
계좌정보 공유 대상과 과태료 조항이 용어에 맞게 바뀌어요.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피해 분담 조항인 제14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해요. 이미 발생한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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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을 보내게 하는 범죄예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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