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투자나 벤처투자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유자금 10% 벤처 의무 투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해요. 지금은 이런 의무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금자산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 운용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투자에 쓰거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