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정기금을 굴리는 기관이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그 운용에 한국벤처투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여유자금의 벤처 의무 투자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야 해요. 지금은 이런 의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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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에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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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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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법정기금을 맡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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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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