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정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의무로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벤처 투자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지금은 기금관리주체가 벤처투자나 조합 출자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금 여유자금 중 100분의 10을 투자하거나 출자'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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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 (기금의 투자 의무)
변경 전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금 여유자금 중 100분의 10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야 해요. 앞부분 기금관리주체 관련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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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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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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