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발생 시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 제한과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4장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치료감호 집행자 등)
제25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제31조의3(금지물품)
제31조의4(신체검사 등)
제31조의5(감호장비의 사용과 종류)
제31조의6(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1조의7(보호장비의 사용)
제31조의8(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31조의9(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31조의10(보안장비의 사용)
제31조의11(보안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건)
제31조의12(재난 시의 조치)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