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치료감호 집행을 돕는 보조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감호장비 사용 기준과 재난 시 이송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치료감호 보조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치료감호시설에 치료감호 집행자(공무원)를 두고, 시설의 장이 업무를 돕는 치료감호 보조자를 둘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무직 근로자가 훈령에만 근거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봐요. 보조자는 뇌물 등 일부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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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치료감호 집행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치료감호 집행자와 보조자를 법에 두고, 보조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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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료감호를 맡는 사람과 대상자를 부르는 말을 새로 정리해요.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된 사람의 처우를 정리해요.
시설 안전을 위한 새 장과 반입·검사 규칙이 생겨요.
감호장비 사용 근거와 전자장비 설치 기준이 생겨요.
보호장비를 언제 어떤 종류로 쓰고 남용을 어떻게 막는지 정해요.
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 같은 보안장비의 사용 조건을 정해요.
재난 때 이송 근거를 두고 벌칙을 새 용어에 맞춰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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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심신장애 등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시설에 가두고 치료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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