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정의)
제6조(적용 범위)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6조(임원)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9조(사망의 추정)
제40조(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52조(휴업급여)
제53조(부분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66조(상병보상연금)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71조(장례비)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제92조(근로복지 사업)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4조(보고 등)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7조(벌칙)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