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기본 용어5건
법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 총칙 부분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1조개정지금은 법의 목적에서 '근로자'와 '재해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와 '재해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지금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를 「노동기준법」에 따라 정의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지금은 심의위원회를 '근로자 대표'로 구성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대표'로 바뀌어요.
- 제9조의2개정지금은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인데, 앞으로는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로복지공단 이름 변경6건
근로복지공단의 이름을 노동복지공단으로 바꾸는 데 따라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 제2장 제목개정지금은 제2장 제목이 '근로복지공단'인데, 앞으로는 '노동복지공단'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복지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공단 사업 내용에 '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재해를 입은 '노동자' 등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비상임이사 자격에 '근로복지사업' 경험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복지사업' 경험자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공단이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명칭을 못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복지공단' 명칭을 못 쓰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29조개정지금은 '근로복지공단' 유사명칭 사용에 과태료를 물리는데, 앞으로는 '노동복지공단' 유사명칭 사용이 대상이 돼요.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10건
보험급여 산정, 업무상 재해 인정, 요양급여와 의료기관 관련 조문에서 용어를 바꿔요.
- 제36조개정지금은 평균임금 증감 기준 등에 '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상용노동자' 등으로 바뀌어요.
- 제37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사고로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가 노동계약에 따른 업무'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지금은 선박·항공기 사고로 생사불명인 '근로자'를 사망 추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0조개정지금은 요양급여를 업무상 다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41조개정지금은 '근로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3조개정지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재해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4조개정지금은 진료제한이 '근로자'에게 불편을 주면 과징금으로 갈음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7조개정지금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진료계획을 제출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의 진료계획으로 바뀌어요.
- 제48조개정지금은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9조개정지금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휴업·장해·유족급여9건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관련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52조개정지금은 휴업급여를 업무상 다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53조개정지금은 요양 중 취업한 '근로자'에게 부분휴업급여를 준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4조개정지금은 조문 제목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인데, 앞으로는 '저소득 노동자의 휴업급여'로 바뀌어요.
- 제55조개정지금은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감액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7조개정지금은 장해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2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준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63조개정지금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연금 수급자격자인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4조개정지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재혼 등을 자격상실 사유로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유족 순위를 '근로자'와의 생계 관계로 정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상병보상연금과 기타 급여11건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장복귀 지원, 특별급여 등에서 용어를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66조개정지금은 요양 2년 경과한 '근로자'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준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67조개정지금은 조문 제목이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인데, 앞으로는 '저소득 노동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어요.
- 제68조개정지금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조정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69조개정지금은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 산정에서 '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71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장례비를 준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74조개정지금은 직업훈련수당 한도를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75조의2개정지금은 재해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의 직장복귀 지원으로 바뀌어요.
- 제76조개정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급여를 일시지급받는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78조개정지금은 사업주 과실로 '근로자'가 장해를 입으면 특별급여를 준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79조개정지금은 사업주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특별급여를 준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80조개정지금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기준법」으로 법 이름이 바뀌어요.
수급권 보호와 노무제공자6건
급여 제한, 구상권, 수급권 보호, 노무제공자 관련 조문에서 용어를 바꿔요.
- 제83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요양 지시를 어기면 급여를 제한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87조개정지금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나면 구상권 예외인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88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유지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89조개정지금은 소속 '근로자'의 재해에 미리 지급한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을 대위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1조의16개정지금은 노무제공자를 이 법상 '근로자'로 본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보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91조의17개정지금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받은 임금을 합산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일용노동자 제외)'로 바뀌어요.
진폐와 건강손상자녀10건
진폐 관련 조문과 건강손상자녀 조문에서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바꿔요.
- 제91조의2개정지금은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진폐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1조의3개정지금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진폐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진폐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1조의4개정지금은 '진폐근로자'가 사망하면 진폐유족연금을 준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진폐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1조의5개정지금은 '진폐근로자보호법'을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진폐노동자보호법'으로 약칭과 용어가 바뀌어요.
- 제91조의6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상 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와 진폐노동자보호법으로 바뀌어요.
- 제91조의8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진폐병형 등을 판정하고 '진폐근로자' 등급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진폐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1조의9개정지금은 '진폐근로자'를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진폐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1조의10개정지금은 분진작업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1조의11개정지금은 분진작업 '근로자'의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1조의12개정지금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자녀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복지사업·심사·특례·벌칙16건
노동복지 사업, 심사·조사, 각종 특례와 벌칙 조문에서 용어를 바꿔요.
- 제4장 제목개정지금은 제4장 제목이 '근로복지 사업'인데, 앞으로는 '노동복지 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92조개정지금은 '근로복지 사업'으로 재해근로자 복지를 증진하는데, 앞으로는 '노동복지 사업'과 '재해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6조개정지금은 기금 용도에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의 복지 증진'으로 바뀌어요.
- 제105조개정지금은 심사 청구 때 사업주·'근로자'에게 질문·진단을 받게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07조개정지금은 재심사위원을 '근로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단체' 추천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11조의2개정지금은 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14조개정지금은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보고·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18조개정지금은 급여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20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의료기관 변경 지시를 안 따르면 급여를 일시 중지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21조개정지금은 국외 사업의 '근로자' 재해 보상 특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22조개정지금은 해외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한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데, 앞으로는 '노동시키기'·'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23조개정지금은 현장실습생을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보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23조의2개정지금은 학생연구자를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보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24조개정지금은 중·소기업 사업주등을 '근로자'로 본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보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26조개정지금은 자활급여 수급자를 이 법상 '근로자'로 본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보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27조개정지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한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