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8조(안전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제93조(안전검사)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101조(성능시험 등)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1조(역학조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2조(비밀 유지)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67조(벌칙)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