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 정의와 기본 의무6건
법의 기본 용어와 정부·사업주·노동자의 기본 의무에서 쓰는 말을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지금은 '근로자',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노동자대표',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지금은 법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상시노동자 수'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조개정지금은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책무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적는데, 앞으로는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지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노동조건'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적는데, 앞으로는 '노동자'가 '노동감독관'의 조치에 따르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건수로 표현이 바뀌어요.
안전보건 관리체제11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관리체제 관련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을 총괄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상시노동자 수'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시노동자 수'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시노동자 수'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시노동자 수'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상시근로자 수'로 기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상시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근로자, 근로자단체' 소속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노동자단체'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위원'으로 바뀌고 '상시노동자 수'로 표현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시노동자 수'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에서 규정을 바꿀 때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 동의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규정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요.
교육·위험성평가·안전조치10건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표지와 고객 폭언 예방 등 현장 조치 관련 조문이에요.
- 제29조개정지금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라 하고 건설 '일용근로자'라 적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일용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31조개정지금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용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법령 요지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35조개정지금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36조개정지금은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을 평가하고 '근로자'를 참여시키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37조개정지금은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38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추락 위험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0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적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1조개정지금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적는데, 앞으로는 '고객응대노동자',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계획서·보고서·작업중지12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과 작업중지 등 사고 예방 절차 관련 조문이에요.
- 제42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3조개정지금은 건설공사 중 '근로자'가 사망하면 계획서 이행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4조개정지금은 공정안전보고서에서 '근로자', '근로자대표'라고 적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노동자대표'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을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7조개정지금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안전보건진단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9조개정지금은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50조개정지금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개선계획서 보완을 명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1조개정지금은 급박한 위험 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52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대피할 수 있고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53조개정지금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우려될 때 시정조치를 명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54조개정지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도급과 특수형태 종사자9건
도급 사업장의 안전조치와 특수형태 종사자, 가맹본부 관련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 제58조개정지금은 유해작업을 도급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도록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2조개정지금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상시노동자 수'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3조개정지금은 도급인이 자신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4조개정지금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교육 지원과 합동 점검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6조개정지금은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75조개정지금은 건설공사 노사협의체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고 도급인·'근로자'가 이행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위원',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77조개정지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적는데, 앞으로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노동기준법'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79조개정지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재해 예방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기계·화학물질 관리15건
기계·기구의 안전인증과 검사, 유해인자와 화학물질 관리 관련 조문이에요.
- 제80조개정지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할 때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84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계 등에 안전인증을 받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93조개정지금은 안전검사 대상 사업주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도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98조개정지금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01조개정지금은 '근로자'에게 피해 우려가 클 때 제조 과정 조사와 성능시험을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04조개정지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05조개정지금은 유해인자가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평가·공표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07조개정지금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줄 유해인자의 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08조개정지금은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09조개정지금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를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12조개정지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에서 '근로자', '근로자대표'라 적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114조개정지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보기 쉽게 게시하고 교육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16조개정지금은 관련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17조개정지금은 '근로자' 건강에 특히 해로운 물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23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석면해체 작업기준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노동자 보건관리17건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조문이에요.
- 제8장 제목개정지금은 제8장 제목이 '근로자 보건관리'인데, 앞으로는 '노동자 보건관리'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지금은 제1절 제목이 '근로환경의 개선'인데, 앞으로는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바뀌어요.
- 제125조개정지금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127조개정지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에 협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28조개정지금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28조의2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이용할 휴게시설을 갖추고 '상시 근로자 수'로 기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29조개정지금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30조개정지금은 유해인자 노출 업무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31조개정지금은 '근로자들'에게 유사 질병 증상이 생기면 임시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들'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32조개정지금은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고 '근로시간', '야간근로'라 적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 '노동시간', '야간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133조개정지금은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의 의무'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34조개정지금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38조개정지금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제한하고 회복 시 '근로'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노동',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39조개정지금은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노동시간'으로 바뀌어요.
- 제140조개정지금은 자격·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만 위험작업을 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41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질환에 관한 역학조사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142조개정지금은 산업보건지도사가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지도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감독·신고·벌칙12건
감독관의 권한, 신고와 지원, 벌칙·과태료 관련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 제10장 제목개정지금은 제10장 제목이 '근로감독관 등'인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 등'으로 바뀌어요.
- 제155조개정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출입·검사 권한을 갖는데, 앞으로는 '노동기준법',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 제156조개정지금은 공단 직원의 출입 시 '근로감독관'을 공단 직원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57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가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58조개정지금은 '근로자단체' 등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보조·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단체'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59조개정지금은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 등이 있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61조개정지금은 과징금 부과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노력을 고려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62조개정지금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하면 비밀 유지 예외를 두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66조의2개정지금은 현장실습생 특례에서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를 실습생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67조개정지금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74조개정지금은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람에게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75조개정지금은 과태료 규정에서 '근로자', '근로자대표', '근로감독관'이라 적는데, 앞으로는 '노동자', '노동자대표',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