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설치 목적 문구 수정
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 가운데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꿔요.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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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변경 전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공정성'이 들어간 부분이 '공적 책임'으로 바뀌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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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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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과 정보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독립 기구로, 위원 9명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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