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목적에서 공정성 삭제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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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중략)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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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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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어떤 내용이나 활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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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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