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나 논평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제재를 결정할 때, 더 많은 위원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도·논평 심의 시 의결정족수 확대
보도나 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권고나 의견제시를 제외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위원 7인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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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제외한다)를 정하려는 때에는 위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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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정족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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