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 보안 체계를 손보고, 직접비가 모자랄 때 간접비를 조정하는 근거를 법률에 올리는 법안이에요.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이 들어가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대로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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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제6항(간접비 조정)
변경 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사항이 없고, 조정의 근거도 법률에 없었어요.
변경 후
사용 기준에 제4호로 간접비 조정 사항이 들어가고, 제6항이 신설돼 요청 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대로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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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안과제 규정이 제21조제4항으로 옮겨지면서 이를 인용한 조문의 번호가 바뀌어요.
보안지침 수립과 보안과제·민감과제 분류 등 연구보안 체계가 크게 바뀌어요.
직접비가 모자랄 때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보안 관련 부정행위의 기준이 바뀌고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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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과제
유출되면 손실이 크거나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어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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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