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간접비 조정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고시(행정규칙)로 정해진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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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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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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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계산해낼 수 있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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