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 연구개발 기술의 유출을 막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안 등급 세분화로 관리 강화
기존의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라는 중간 단계를 새로 만들어요. 이를 통해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술을 더 꼼꼼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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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지침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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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안 지침과 민감 과제 관리 등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안과제의 다양한 예외 및 제외 사항에 대한 근거 조항을 통합 조정했어요.
부정행위 금지 대상에 보안 관련 위반 행위를 추가하여 관리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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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과제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단계로,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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