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연구개발·인력 양성·창업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요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안 제5조). 지금까지 개별 법률로 나뉘어 있던 지원을 하나의 큰 틀에서 추진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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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안 제5조)
변경 전
지금은 서비스산업 지원이 개별 법률을 통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후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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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안 제4조).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가 어디까지 제외되는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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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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