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서비스산업이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인데도 지원이 개별 법률로 나뉘어 분절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봐요. 그래서 서비스산업 지원을 하나로 묶는 기본법을 제정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거예요(안 제1조, 제5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기본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과 세부 적용 방식이 정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법
어떤 분야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의 큰 틀을 정해 놓는 법이에요. 세부 내용은 다른 법률이나 정부 계획으로 구체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