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 상황을 점검해요.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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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변경 전
지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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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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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두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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