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지원)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제5조(적용 범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5조(최소근로시간)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21조(실태조사)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