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불러요
법 이름과 조문에 나오는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근로계약', '최소근로시간' 같은 말이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노동계약', '최소노동시간'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근로'가 일제강점기부터 써 온 말이라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뜻을 담고 있고, '노동'은 가치중립적인 말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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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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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 기본 용어에서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어요.
국가 지원과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지켜야 할 사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결격사유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계약, 노동시간, 휴가 등 노동조건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기존 인용 규정 처리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른 법령이 예전 법 이름이나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용어만 바뀌는 것이라 따로 적용례는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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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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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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