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노후 신도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절차를 합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만들며, 지분 쪼개기 같은 투기를 막는 법안이에요.
구역 지정과 사업계획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특례
공공기관이나 신탁회사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특별정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특별정비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어요. 또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계획을 하나로 합쳐서 세울 수 있어요. 기본계획 절차와 구역 지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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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주택단지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단지의 뜻을 새로 정하고, 도로·철도 등으로 나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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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만드는 조문이에요.
투기 수요를 막고 분양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을 담은 조문이에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대표단과 선도지구 관련 내용이에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과 동의를 인정하는 특례예요.
사업을 맡을 사업시행자와 총괄사업관리자를 정하는 절차예요.
특별회계와 정비 플랫폼 등 운영 기반에 관한 조문이에요.
동의서 위조와 무승인 주민대표단 운영 등을 처벌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주민대표단·예비사업시행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일을 정하는 제39조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돼요. 다만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 요건을 갖춰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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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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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