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만들고, 동의서를 서로 인정해 주는 특례와 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특례를 들여와요.
주민대표단을 법으로 정해요
기본계획이 고시된 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5~25명 규모의 주민대표단을 만들 수 있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 선정,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같은 일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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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주택단지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로 정의해요. 도로 등으로 나뉜 경우에는 별개의 단지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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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택단지 정의와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조문이에요.
투기를 막기 위한 제한과 분양받을 권리 기준을 정한 조문이에요.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의 기준에 관한 조문이에요.
주민대표단의 구성과 역할을 새로 정한 조문이에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식과 동의 인정 특례를 정한 조문이에요.
사업시행자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절차에 관한 조문이에요.
정비 관리 플랫폼 구축과 동의서 관련 처벌을 정한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주민대표단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일(제39조)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기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만든 주민대표단은 이 법에 따라 만든 것으로 봐요. 다만 시행 후 3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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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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