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 행위를 막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기 방지를 위한 행위 제한 강화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상가 구분 점포를 쪼개는 등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의 규정을 가져와서 노후계획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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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행위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특별정비구역 내 건축이나 토지 분할 등 허가 대상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행위 제한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내용을 따르도록(준용) 하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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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6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개정 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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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거나 내용이 비슷할 때,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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