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 자격증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명칭의 대여·유사명칭 사용도 막고 위반 시 처벌하며, 민간 발주에서도 설계·감리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건축사사무소 명칭 대여 금지
지금까지 건축사의 성명과 자격증 대여만 막던 규정을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명칭 대여 등으로 시장질서가 혼란해지고 국민 피해가 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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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제1항·제2항(명의 대여 금지)
변경 전
건축사의 성명과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만 금지
변경 후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성명 외에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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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격증뿐 아니라 사무소 명칭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돼요.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를 사칭하지 못하도록 금지 범위가 넓어져요.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조문의 제목과 목적이 일부 바뀌어요.
바뀐 금지 행위에 맞춰 벌칙과 과태료가 손질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9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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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건축사사무소를 열어 운영하는 건축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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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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