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건축사 업무의 질서를 바로잡고 무자격자의 명의대여나 허위 광고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강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자격자가 건축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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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변경 전
건축사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건축사의 성명뿐만 아니라 '상호'까지 포함하여 명의대여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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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명이나 상호를 도용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건축사사무소의 운영 원칙과 허용되는 광고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유사 명칭 사용이나 부적절한 홍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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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
가게나 사무소 등 사업체의 이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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