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가 뜨기 전·진 후의 옥외집회 금지(제10조)와 국회·법원 등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제11조)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집회 금지 시간 규정 삭제
지금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경찰이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10조를 통째로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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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변경 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어요. 다만 부득이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경찰이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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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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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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