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특정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주변의 집회 금지 구역 설정을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 규정 폐지
현재는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기관 주변 100미터 이내를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구역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어디서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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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변경 전
현재는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등 여러 사유가 있을 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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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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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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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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