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 주변의 집회 금지 규정을 없애 집회의 자유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특정 장소에 대한 집회 제한 폐지
현재는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기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제11조)을 삭제하여 어디서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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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변경 전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주요 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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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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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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