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현행
개정안
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9조(자녀 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