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생부를 추가하고, 소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상대방 규정을 함께 정비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생부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어요
지금은 부부의 일방만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법률상 부, 모, 생부 모두에게 소를 낼 자격을 줘요. 발의 의원들은 생부가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를 다툴 방법이 없다고 보고,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서 확인받게 해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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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
변경 전
부부의 일방만 제844조의 경우에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률상 부, 모 또는 생부가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생부가 소를 낸 경우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는 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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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소를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정리돼요.
자녀나 부모가 사망한 뒤의 친생부인 절차가 바뀌어요.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소를 낼 수 없다는 원칙은 유지되고 표현만 바뀌어요.
시행일과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846조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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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부인의 소
법률상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제 친아버지가 아님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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