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