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협의체 추천 위원 신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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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위원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해요.
변경 후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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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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