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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ㆍ급식ㆍ진료ㆍ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ㆍ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 및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주거지원)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제17조의2(노숙인복지시설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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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