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해졌거나 폭행·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소시키는 기준과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퇴소 사유와 심사 요청 의무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입소자·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심사를 요청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다른 노숙인 등이 입소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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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입소·퇴소심사위원회)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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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시행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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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숙인복지시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 공간이나 상담·급식·진료·자활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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