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17 발의 · 의원 외 12인 ·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9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29조의2(금지된 인공지능의 이용 제한 등)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제40조(사실조사 등)
제42조의2(벌칙)
제42조의3(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