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간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막고, 공익상 불가피할 때만 장관이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된 인공지능의 정의 신설
잠재의식 조작, 직장·학교 감정 인식,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 사회적 신뢰도 점수 산출, 인적 개입 없는 무기 운용, 범죄 가능성 예측 등 일곱 가지 유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유형을 '금지된 인공지능'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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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4호의2(금지된 인공지능 정의)
변경 전
금지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없음
변경 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유형을 가목~아목으로 정의해요. 의료·안전 목적은 일부 유형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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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정 대상 법률을 알려 주는 항목이에요.
금지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법에서 정해요.
금지된 인공지능을 쓰지 못하게 하되, 예외 승인 길도 열어 둬요.
금지된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금지를 어기면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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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된 인공지능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개발·이용이 금지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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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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