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 ①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장
2.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제1호의 연령까지 재고용
3. 정년의 폐지
현행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재고용하는 경우 ----------------------------------------------------------------------------------------------------------------------------------------------------------------------------.
현행<신 설>
개정안③ 사업주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임금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