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사업주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의 고용안정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용안정 조치가 노력 의무에서 의무로
지금은 정년에 이른 사람이 다시 일하고 싶어 하면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면 돼요.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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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
변경 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을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정년 연장, 기준에 따른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해요. 조문 제목도 '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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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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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근로계약이 끝나기로 정해 둔 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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